한화·항우연 차세대 발사체 계약 "국가 계약 분쟁 조정 대상 아니다" 결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4-08-22 15:2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화에어로 측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했다.

    조정위는 각하 사유에 대해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 글자크기 설정
누리호 4차 발사 준비…첫 연소시험 시행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첫 엔진 조립을 마치고 첫 연소시험을 시행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3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1단 용 75t급 엔진 조립을 완료하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엔진 성능검증 수락 연소시험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누리호 4차 발사 비행모델FM 1단 엔진 수락 시험사진우주항공청
사진은 누리호 4차 발사 비행모델(FM) 1단 엔진 수락 시험.[사진=우주항공청]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화에어로 측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했다.

조정위는 각하 사유에 대해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측이 중재인을 세우고 중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계약에 규정된 만큼 이 사업은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양측의 해결 방안은 우주청의 중재를 통한 합의안 도출 혹은 민사소송밖에 남지 않게 됐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팽팽한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