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한 달…금융당국, 업비트·빗썸 현장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4-08-22 15:1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을 현장점검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여된 의무인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업무와 관련해 이날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 시세급등 '상장빔' 우려 여전히 있어

  • 금융당국, 5대거래소·닥사와 핫라인 구축

 
빗썸라운지 강남점 내부에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형 전광판과 휴게 공간이 조성돼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라운지 [사진=아주경제DB]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을 현장점검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여된 의무인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업무와 관련해 이날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당국은 이날 각각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를 현장 방문해 이들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 거래 상시 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 감시 조직 운영 △이상 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 거래에 대한 조치와 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점검 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참석자들 의견이 일치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 속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와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과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와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