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제약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은 내달 5일과 6일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일반 과정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기본전략과 심화과정인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 및 사례 △바이오의약품 특허의 동향과 소송전략 △의약품 특허 최신 판례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식약처 누리집 통해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회사별 인원과 기존 수강 이력을 토대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발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서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간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와 바이오의약품 등 선호하는 주제로 선정했다”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심화 과정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와 최신 판례 등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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