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보도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월 2일 이 총장은 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수사팀은 약 3개월이 넘는 시간 수사를 벌였고 어제 무혐의 결론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의원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에게 선물을 구매해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역시 지난 5월 검찰 조사에서 "우리가 청탁했으면 우리도 처벌받는데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었겠느냐"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올백을 건넸고 화장품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로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김 여사 무혐의 판단으로 선물을 건넨 최 목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가 최종 변수로 남아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로 이 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이 총장은 출근길에서도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최 목사가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총장이 막판까지 수사심의위 소집을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총장이 심의위를 소집하게 되면 심의를 위해 위원들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위원회 심의권고 의견을 수사팀이 다시 검토해야 하는 만큼 김 여사 디올백 수사 결론엔 시일이 더 걸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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