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계속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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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4-08-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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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 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완화 등의 부분에서 완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병합 심사 대상에 오른 4건의 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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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제정 촉구하는 간호사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안 제정 촉구하는 간호사들 [사진=연합뉴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 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완화 등의 부분에서 완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병합 심사 대상에 오른 4건의 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이다.

추 원내대표 안은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검사와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는 PA(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를 제도화한 것이다. 또 특성화고교·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학력 제한을 완화했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 의원 법안은 PA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명칭을 '간호법'으로 정해 여당의 '간호사법'과 차이를 뒀다. 야당은 '간호조무사 학력 조건 완화'도 새롭게 양성된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와 기존 특성화고 등에서 배출된 간호조무사 간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 심사를 지속하며 이견을 최대한 좁힐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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