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범죄 조직에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은행 등 3곳에서 대출과 예금 해지로 약 1억원을 탈취했고,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날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된다.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와 대출 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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