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야당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며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서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민 분열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며 "괴담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를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해주셨다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무논리·무근거·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는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체류 등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중심으로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의 경우,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며 "사적 계약은 추진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시범사업 준비 중인 국내 체류중 외국인 채용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을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며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민 분열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며 "괴담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를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해주셨다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무논리·무근거·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는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체류 등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중심으로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의 경우,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며 "사적 계약은 추진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시범사업 준비 중인 국내 체류중 외국인 채용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을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