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으로 삶의 존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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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08-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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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4년 생활정보상담'사전연명의료의향'상담을 실시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2023년부터 협약과 위촉을 통해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200명, 올해도 120여명의 어르신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와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 안전교육 시 홍보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 인식전환의 변화에 힘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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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웰다잉연구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년기 웰다잉 안내 제공

8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4년 생활정보상담‘사전연명의료의향’상담을 실시했다사진묵호노인종합복지관
8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4년 생활정보상담‘사전연명의료의향’상담을 실시했다.[사진=묵호노인종합복지관]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4년 생활정보상담‘사전연명의료의향’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동해시의 사전연명의료결정 등록기관인 아라웰다잉연구회(회장 박종흔)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웰라이프 지도자를 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복지관 이용어르신 분들께서 웰다잉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2023년부터 협약과 위촉을 통해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200명, 올해도 120여명의 어르신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와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 안전교육 시 홍보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 인식전환의 변화에 힘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등록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큰 위안을 주며,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라고 만족감을 표하셨다.
 
고숭영 사회복지사는 “전문상담사와의 연계는 어르신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분들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의 이번 상담은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르신 분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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