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48만9863명이다. 지난 6월 2550만6389명과 비교해서 한 달 만에 1만6526명이 줄었다. 전년 대비로는 34만7430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잠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3월 2556만8620명 △4월 2556만3570명 △5월 2554만3804명 △6월 2550만6389명 △7월 2548만9863명 등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다.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만 1673만5611명에서 1668만2779명으로 5만2832명 감소했는데 이는 6월 감소 폭(2만8904명)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고분양가도 청약통장 해지 사례가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져 청약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7000원이었다. 2018년 2월(2192만1000원)과 비교하면 6년 5개월 만에 2배로 뛰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4억원을 훌쩍 넘는다. 특히 내달 1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예고된 상황이라 앞으로 주택 자금을 조달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10만원→25만원)과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2년→5년) 등의 조치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
최근 8·8 부동산 대책에서는 청약저축 최대금리를 현행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가 인상 흐름이 가파르고, 청약 경쟁률이 계속 치솟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 없이도 신축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고, 서울 등 수도권은 높은 경쟁률로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도 매우 높아 수요자들이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 무용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