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예정된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범시민연대의 집행정지 신청이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정책,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의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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