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강제병합 조약은 원천무효"...광복회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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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08-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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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3일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대해 "원천적 무효"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해설 자료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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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대해 “원천적 무효”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해설 자료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한다.
 
또 무효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광복회는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석을 묻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광복회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지금 정부가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같은 요지의 서한을 오늘 광복회에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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