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직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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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4-08-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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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까지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으며,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며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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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충실히 이뤄졌지만 논란 없도록 매듭"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까지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으며,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며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나 결과에 외부 의견을 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이 심의를 진행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출석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수심위 결과는 참고 대상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총장의 회부 결정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회의에 참석할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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