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수심위 회부에 "지켜보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4-08-23 19:3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고, 조국혁신당은 올해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이원석 총장,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복싱 한순철 코치 역도 박혜정 선수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복싱 한순철 코치, 역도 박혜정 선수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결과에 권고할 수 있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고, 조국혁신당은 올해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