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상 부당대출과 관련해 해명한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개별 금융회사의 입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내놓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상 부당대출 취급 검사결과에 대해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 없었다", "뚜렷한 불법행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등)를 적시해 관련 은행 직원과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 자체 검사결과, 금감원은 이미 우리은행이 지난 1분기(1~3월) 자체검사 이후 4월 자체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범죄혐의와 관련 사실 관계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 관계로 보면 지난 4월 이전에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해 관련 보고가 있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1월 자체감사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당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당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만약 이때 부당대출을 확인했다면 보고·공시 의무는 지난해 4분기에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업무 관련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바로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문제가 된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 해 9~10월께 여신감리 중 해당 여신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에 대해 보고·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감사종료와 4월 해당 본부장 면직 등 자체 징계 이후에도 이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금감원이 지난 5월께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한 이후에야 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금감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에야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지주단의 경영 판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가 지난해 9~10월께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바 있고,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이번 대규모 부당대출 취급 사실을 알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전반적으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추가 사실관계 철저히 파악해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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