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가격 담합한 사업자들…공정위, 과징금 11억6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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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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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교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된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는 상호 가격·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약 7년여(2014년 4월~2022년 5월) 동안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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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교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증명발급 서비스는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와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증명발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구 디지털존) 등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행 발급한다. 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된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는 상호 가격·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약 7년여(2014년 4월~2022년 5월) 동안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했다. 또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한 뒤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또 이들은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한 뒤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1.3배에서 2.7배로 인상했다. 이후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일례로 3개 회사가 다른 학교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2년여 동안 30건에 달했지만 담합이 이뤄진 7년 동안은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2년 기준 아이앤텍과 한국정보인증의 인터넷 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통에 달한다. 특히 이번 담합으로 사업자 간 가격 경쟁·기술 혁신 등을 제한하여 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높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아이앤텍에 5억6900만원, 한국정보인증에 4억2000만원, 씨아이테크에 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김중호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약 7년간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을 담합해 대학교의 재정 낭비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사례를 적발·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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