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때 남산 끌려가 특허 포기한 발명가...법원 "국가, 7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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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8-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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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의 협박으로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 유족에게 국가가 7억3000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공분실에 구금된 신씨는 중앙정보부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신씨 각서를 받은 재판부는 결국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해 신씨는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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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년 박정희 정권, '수출 지장' 이유로 신씨 남산 대공분실로 끌고가 특허 포기 강요

  • 법원 "국가, 유족에 7억...지연이자까지 총 23억여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권의 협박으로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 유족에게 국가가 7억3000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씨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실제로 신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만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씨가 1972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받기로 한 5억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해 총 배상액을 산정했다.

홀치기는 과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신씨는 이 기법을 발명한 후 5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특허권을 얻은 이후 신씨는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972년 5월 1심 선고에 따라 5억2000만여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항소심을 준비하던 신씨를 당시 고문으로 악명 높던 남산 대공분실로 끌고가 특허를 포기하라고 협박했다. 대공분실에 구금된 신씨는 중앙정보부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신씨 각서를 받은 재판부는 결국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해 신씨는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중앙정보부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로 신씨에게 특허를 포기하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신씨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기 전날 수출진흥 확대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하자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를 알게 된 신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결국 그는 명예 회복을 받지 못하고 2015년 사망했다. 

하지만 이후 유족이 다시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작년 2월 진실 규명 결정을 승인했다. 이후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적·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 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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