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짓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은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했는데 과연 수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과연 검찰이 수심위 판단을 받아들일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퇴직공직자 등으로 이뤄진 심의위원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회의를 개최한다.
누가 후보군인지 명단은 비공개되고, 누가 최종 15명에 선정됐는지도 역시 비공개다. 심의 날짜는 위원 선정을 하고 나서 일주일 이후로 잡는데 강 전 재판관이 8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심의위원을 선정한다면 심의 기일은 9월 첫째 주가 유력하다.
심의 당일에는 검찰 수사팀이 30쪽 이내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하고,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도 같은 분량의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최 목사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고 김 여사 측도 변호인이 참석하겠다고 해 양측 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수심위 결론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간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했기에 수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2022년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서 받은 고가의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당시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으나 해당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선물은 청탁 수단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최 목사는 23일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과거 공무원 뇌물 수수 범죄가 너무 많다 보니 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들게 됐다"며 "검찰은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을 '감사의 뜻이다' '선물이다'는 이유로 넘어가고 그걸 인지한 공무원도 '아무 문제 없다'고 '몰랐다'고 해버리고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무죄 처분하게 되면 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심위 판단을 두고는 "결론이 달라질 거 같지 않다. 그간 여러 문제가 많았던 검찰 사건들에 대해 수심위도 눈치만 봤지 독립적으로 옮다 그르다 결론 내린 적이 없다. 형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으로는 예상된 결과였다. 검찰이 빨리 수사를 안 해서 비판을 받았지 직무 관련성도 없었고, 형사 사건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심위 판단을 놓고는 "수심위가 열려도 대세에 지장은 없을 거 같다. 수심위 역시 법률가들이 다수를 차지 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기소하기 어렵다. 만약 기소해서 법정에 가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