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액이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메프 관련 미정산 금액은 1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가전 업체 피해가 3708억원으로 가장 컸고 상품권(3228억원), 식품(1275억원), 생활·문화(1129억원), 패션·잡화(801억원), 여행(795억원) 등 순이었다.
피해 업체 수는 약 4만8000곳으로 피해액 1000만원 미만인 업체가 90%에 달했다. 다만 미정산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업체 981곳에 전체 피해액 중 88%가량이 집중됐다.
이에 피해 업체 지원용 1조60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고 금리 인하 등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1조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자금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각각 3.51%·3.4%에서 2.5%로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금리는 3.3~4.4%로 인하하고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신용 피해 업체가 일반 대출을 이용할 때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대 후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와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겸영하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도 논의됐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 과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편안 골자를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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