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한국이 지불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6차 회의가 지난 12~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지 2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1차 회의(하와이)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2차 회의(서울), 6월 10~12일 3차 회의(워싱턴), 6월 25~27일 4차 회의(서울), 7월 10~12일 5차 회의(서울)를 개최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11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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