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지 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유선 위주로 이뤄지던 고지 방법은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확대한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해야한다.
또한 보험사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1만9482명이 할증보험료 86억원을 돌려받았고, 1312명에 대한 2억4000만원이 아직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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