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이 전방위적인 대출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약 두 달 동안 20여 차례 대출금리를 올렸지만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가 맞물린 대출 수요 폭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이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담대 기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며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발생한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는 법인별 월간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 대상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연합회장과 이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의 대응이 아닌 은행별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대출총량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당장은 은행에 대한 간접 규제 방식을 우선하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한도 하향 조정, 나아가 주담대비율(LTV) 강화, 전세 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 확대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총량규제를 통한 '고육지책'으로라도 효과를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량규제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정부 대책 발표에 대비해 이미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포함해 2021년 시행했던 제도를 전부 검토 중인 상태다.
정부가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은 하반기 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가계대출 확대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대출 한도를 축소해야 추가적인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가계대출 증감이 금리보다 주택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시장개입을 통한 대출금리 인상보다 주택 관련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한 총량관리가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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