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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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08-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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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씨(35)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세욱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세욱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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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씨(35)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이모씨는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세욱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세욱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세욱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기소)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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