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해 법인별로 월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의 경우 약 5500만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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