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예금자보호 한도와 관련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해소한 이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고 할 때 금융권 간 자금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은행으로 또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 과정에서 불안 요안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조금 안정시킨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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