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으로는 K-3포항비행장 인근 일부 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 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 지역(흥해읍)이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1, 2, 3종으로 구분·지정돼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을 대상자로 보상 구역, 전입 시기, 직장 거리 등에 따른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 금액은 각각 상이하다.
올해 1~2월에 신청·접수 받은 4730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결과는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최종 결정된 4653건 및 지난해 65건의 추가 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결정 통지 이후 이의 신청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오는 10월 15일까지 담당 부서로 제출할 경우 같은달 말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 공고 및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 소음 보상법의 제도상 미비점과 소음 개선에 관한 문제점들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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