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법원의 인용 판단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이들 이사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을 막아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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