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심서 판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4-08-26 18:0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사법부 판단 늘 존중…지켜보겠다"

  • 法, 방통위 상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법원의 인용 판단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이들 이사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을 막아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