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에 제동을 걸자, 여당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MBC 장악을 멈추게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6일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에 즉각 항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다"며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에 맞서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기 바란다"면서 방송4법 논의에 여당 동참,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 공영방송 이사진 새로운 구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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