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이사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보여준 것"이라며 "양심 있는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오늘 결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통위법이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방통위를 본연의 합의제 기구로 되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송관계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의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존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이에 반발해 선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권 이사장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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