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김 이사는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같은 날 위자료를 받은 노 관장 측은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