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원 제동걸린 '방문진 이사 임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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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4-08-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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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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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걸린 '방문진 이사 임명'...野 "MBC 장악 저지" 與 "삼권분립 반해"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에 제동을 걸자, 여당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MBC 장악을 멈추게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6일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에 즉각 항고를 촉구했다.
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 정지…방통위 '올스톱'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한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전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신청은 기각했으나 권 이사장이 낸 신청만 인용했다. 이날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가 심리한 끝에 기각됐다.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키로…의사일정도 합의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다만 간호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대통령실 "野, '독도 지우기' 의심 저의 묻고 싶다…우리가 실효적 지배"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독도 지우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1945년 광복 인정하나' 묻자 '노 코멘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관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의에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그 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묻자, 김 관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기소…허위 재산신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췄다.

이후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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