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대출금리도 할인"…부동산 전자계약 1년 새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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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8-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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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예비 신혼부부 A씨는 최근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내년 중 전자계약과 보증 시스템이 연계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도 보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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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부동산거래서 4.9% 차지…민간 매매·임대차 거래로 확산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사진=연합뉴스]
#30대 예비 신혼부부 A씨는 최근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은행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는데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포인트) 할인돼 총이자 1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2만73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973건 대비 4배가량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됐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 이용 추이. [사진=국토교통부]

최근 부동산 전자계약이 늘어난 것은 우대금리 혜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도입 초반부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은행이 적었지만, 지금은 10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이 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p를 인하해 준다.

이에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늘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는 시스템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중 전자계약과 보증 시스템이 연계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도 보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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