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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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김옥현 기자
입력 2024-08-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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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1대1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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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사진신안군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사진=신안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의향서다. 그 결정은 법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이다.
 
19세 이상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1대1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즐거운 삶과 죽음,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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