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과학기술 실종된 과방위, 민생 법안부터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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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4-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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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업무보고를 받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AI기본법 제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줄곧 논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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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산업부 IT바이오팀 기자
박진영 산업부 IT바이오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3개월간 과방위 전체회의가 18회나 열렸지만 방송 관련 안건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만 벌어졌다. 그간 처리된 법안은 4건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인데, 그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법안이 총 62건 올라왔다. 인공지능(AI)·정보통신 등과 관련한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었다.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방송 현안만 다루느라 전혀 손도 대지 못했던 것들이다. 과방위는 이제야 계류됐던 법안을 검토하고 내달 초 법안 소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날도 방통위 개최 요건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AI기본법 제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줄곧 논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AI 관련 입법 발의가 이어졌다. 현재까지 AI 관련 법안은 여당 3건, 야당 3건 등 총 6건이다. 정부도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되길 바라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AI기본법 제정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생명이다.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이익에 맞는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G3)이 되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앞으로 몇 년이 한국의 AI 경쟁력을 좌우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I 기본법 제정을 두고 어느 정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지난 26일 국회에선 AI 산업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목표로 '코리아 AI포럼'도 창립됐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통신 관련 논의도 시급하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대표적이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단통법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이후 통신비는 줄지 않고 단말기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물론 정부도 폐지에 적극적인 자세다.

문제는 폐지 이후 대안 마련이다. 이전에 지적된 이용자 차별 문제가 재발할 수 있고, 알뜰폰과 소형 유통 사업자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어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정부와 산업계 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유 장관도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올 수 있는 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법 안에서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방위는 여야 정쟁이 유독 심해 '식물 상임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방송 정쟁에 매몰돼 과학기술 논의는 뒷전인 탓에 과방위에서 과학기술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관련 개정안도 발의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로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부터 제대로 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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