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15개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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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8-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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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날 확정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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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날 확정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15개 법률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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