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특약 보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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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8-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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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신호를 위반으로 사고를 낸 박모 씨는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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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의사항 공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운전 중 신호를 위반으로 사고를 낸 박모 씨는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박 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기에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운전자보험 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보상한다. 형사합의금을 보상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보험자의 형사처벌 완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형사절차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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