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청약 시장] 투기판 변질될라··· '줍줍' 무순위청약 도마 위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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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8-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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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무순위 청약으로 인한 청약 과열 현상을 내버려 두면 주변 지역의 집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등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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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로또 청약' 등 청약 제도가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정부도 현행 제도가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등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청약 시장 혼란의 근간에 청약 제도의 '허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완화한 ‘줍줍’ 자격 요건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은 최근 주택 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과열되면서 청약 제도의 각종 허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무순위 청약의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그러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줍줍’이 가능해진 데다 분양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지난달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전용면적 84㎡ 1가구 모집에 무려 294만4780명이 신청하는 등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132㎡ 3가구 무순위 청약에도 101만3456명이 몰렸다. 해당 단지는 시세차익이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로또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다. 세종시 ‘한신더휴 리저브2’(1가구, 24만7718명), 경기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1가구, 19만8007명)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무순위 청약으로 인한 청약 과열 현상을 내버려 두면 주변 지역의 집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등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자격을 현지 거주를 최소 1년 이상 한 사람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줘야 ‘묻지마 청약’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무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하거나 가격을 현재 시세의 80~90% 정도로 조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 비해 완화된 자격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급 세대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청약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청약 가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청약 제도는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올라가는 구조라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 등 가점 부풀리기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공급된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는 당첨자 중 청약 고가점자가 많아 위장 전입 등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위원은 "1인가구, 비혼가구 등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들을 세분화해서 각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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