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 중절)한 브이로그(일상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한 의사 등 5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사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조처를 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뒤 "사실상 살인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사망) 증명서 등을 확보했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36주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는지, 이후 수술실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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