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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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8-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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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소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추 전 장관이 교정시설의 감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총 5억9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2021년 초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특히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도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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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 전 장관·국가 상대로 코로나19 손배소 소송 제기

  • 법원 "청구 모두 기각"...재소자들, 이전에도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모두 패소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소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추 전 장관이 교정시설의 감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총 5억9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2021년 초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특히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도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전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여러 번 제기했다. 재소자들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7월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지만 법원은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재판에서 △교도관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수용자들과 접촉 △구치소장, 코로나 19 감독에 소홀 △추미애 전 장관, 과밀수용 해소 조치 미이행 △수용자들에게 의사 진료 무제공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법원은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를 집행했다고 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치소 수용공간이 한정돼 있지만 신규 입소자는 계속 들어오고, 전면적인 코로나19 검사 또한 예산상 제약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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