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달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튜브와 유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상장사 2510여개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80여개), 상장사 감사인(40여개)의 지정 기초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한 데 따른 조치다.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등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올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에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로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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