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평가 높으면 과징금 최대 20% 감경…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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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8-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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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의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최대 1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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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의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는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CP 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15%, AA등급을 받으면 10%의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인 2년 내에 1회에 한해서 감경이 적용한다.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하거나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최대 1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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