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는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CP 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15%, AA등급을 받으면 10%의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최대 1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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