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61억원 징수…작년 보다 42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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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8-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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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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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중 올 연간 체납징수 목표액 4516억원의 67.8% 달성

  • "고액 체납자에 강력 조치… 11월말까지 징수 활동 연장"

  • "가상자산 압류 등 최신 기법 활용…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3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357억원이다.

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 예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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