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