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7년간 中요원에게 1억6205만원 받고 기밀 30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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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08-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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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검찰단 관계자는 "2022년 6월부터 비문 12건, 음성 메시지 방식으로 18건 총 30건의 기밀을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2022년부터 유출한 기밀은 정보사 일부 블랙요원 신상정보, 정보사령부 전반적 임무와 조직 편성, 우리 정보부대 작전 방법 및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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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

  • 2019년부터 거액 금전 수수하고 군사기밀 유출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8일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군검찰 관계자는 “2019년 5월부터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통해 1억620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본인 진술에 따르면 2017년 11월께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으며,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깔린 게임 내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했다. A씨는 음성 메시지를 남길 때마다 삭제했지만,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수천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복구했다.
 
이어 검찰단 관계자는 “2022년 6월부터 비문 12건, 음성 메시지 방식으로 18건 총 30건의 기밀을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2022년부터 유출한 기밀은 정보사 일부 블랙요원 신상정보, 정보사령부 전반적 임무와 조직 편성, 우리 정보부대 작전 방법 및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다.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비밀을 A씨는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뒀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목소리 분석을 의뢰했는데, 한두달이 걸린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면, 간첩죄 협의에 대한 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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