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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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충남 기자
입력 2024-08-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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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지난 26일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택 하자보수의 문제에 더해 임대인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부담 증가와 관리 주택의 신뢰 회복, 지속적인 피해 주택 관리 실태조사, 외국인 피해자 등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지연 의원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임대인의 부재 및 방치로 건물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구체적인 제도적 틀에서 관리되도록 조례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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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주택관리 필요성 논의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지난 26일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지연 의원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지난 26일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지연 의원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지난 26일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전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정책 현황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먼저 서지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비단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물 안전 점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세사기TF 및 건축주택국 차원에서 소방,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그간 겪었던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했다. 주택 하자보수의 문제에 더해 임대인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부담 증가와 관리 주택의 신뢰 회복, 지속적인 피해 주택 관리 실태조사, 외국인 피해자 등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지연 의원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임대인의 부재 및 방치로 건물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구체적인 제도적 틀에서 관리되도록 조례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자체의 관심과 지원 아래 피해 건물 주거의 질은 물론 기본 권리를 확보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간담회 이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및 조례 개정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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