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협박에 의뢰인 유서조작까지 벌인 변호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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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8-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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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민감한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 변호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도 근무했는데, 협박 과정에서 A씨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했고 이를 계기로 A씨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뒤 식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 변호사는 지난 2월엔 쯔양과 A씨 간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여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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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쯔양 협박한 혐의로 최모 변호사 구속 기소

  • 최 변호사, 2021년 쯔양의 전 남자친구 소송 사건 맡아...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민감한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 변호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최 변호사는 쯔양 측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초 최 변호사는 식당(피고)측 법률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왔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변호사는 구제역과 공모해 이들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도 근무했는데, 협박 과정에서 A씨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했고 이를 계기로 A씨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뒤 식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 변호사는 지난 2월엔 쯔양과 A씨 간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여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법률 지식을 활용해 협박성 문구와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에 쯔양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A씨가 최 변호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A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는데,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A씨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이 자신의 유튜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린 뒤 최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마치 A씨의 지시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씨의 유서를 조작,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 협회는 쯔양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진 지난 7월 최 변호사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최 변호사에 자격정지를 내릴 것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최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최악의 경우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도 가능하다. 변호사법 5조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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