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앞둔 조희연…교육감직 유지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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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8-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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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 3심이 29일 열린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9일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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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1ㆍ2심 징역형 집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718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7.18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 3심이 29일 열린다. 3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9일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설명 등과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심에서도 금고 이상 형인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며 하급심의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임기를 22개월가량 남기고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한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는다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이끌어온 대표 주자이다.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 전국적 존재감을 키워 왔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 '혁신 교육'으로 불렸던 서울 교육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더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완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까지 단죄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페이스북에 "법에서 채용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특별채용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 대상이지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사회적 화해를 위한 것이었다. 행정적 사안이 사법적 사안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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