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담대 한도 줄인다…MCI·MCG 가입 중단

  • 9월 3일부터 방안 시행…"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해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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