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다음달부터 전세 갱신시 증액분까지만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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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8-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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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이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될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만약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났고,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금액은 50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증액금액 5000만원과 총임차보증금의 80%(2억원)에서 기존 전세자금대출(1억원)을 뺀 금액인 1억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으로 고객의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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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부르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

  • 중도상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

KB국민은행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될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혹은 총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에 빌린 전세자금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만약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났고,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금액은 50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증액금액 5000만원과 총임차보증금의 80%(2억원)에서 기존 전세자금대출(1억원)을 뺀 금액인 1억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으로 고객의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만약 이 고객이 기존에 1억6000만원을 빌린 상태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응 방안을 7월과 8월 두 차례 시행했다. 실수요자의 자금 지원에는 제한이 없도록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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