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 서면·선급금 미지급한 두산종합건설…공정위 시정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08-29 12: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6971만원을 위탁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종합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등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6971만원을 위탁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파난하고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지연이자 8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