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종합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등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6971만원을 위탁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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