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허위영상 처벌 5년→7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 기자
입력 2024-08-29 11:1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별로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마련한 대책을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국무조정실 '컨트롤 타워' 역할…성범죄 대응 전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이 유통되는 주요 수단인 텔레그램과의 상시적 협의를 위한 '핫라인'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은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최대 징역 수준을 7년으로 상향해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가중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컨트롤 타워'로 세워 현재 분산돼 있는 부처 간 역할을 통합하고, 관련 성범죄 대응을 전담키로 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별로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마련한 대책을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공통으로 제기됐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상담이나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면 정신건강 차원의 의료 지원이라든지 법률 자문 지원을 같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