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은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최대 징역 수준을 7년으로 상향해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가중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부처 별로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마련한 대책을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공통으로 제기됐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상담이나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면 정신건강 차원의 의료 지원이라든지 법률 자문 지원을 같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